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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수급자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도 기초생계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이며,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 기준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연간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38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 조건도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며,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과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발생 시 영향
근로장려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화는 주거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조건부과유예 해당 여부
조건부과유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건부과유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은 조건부과유예 기간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부과유예 해당 여부와 환급 금액은 주거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 주민복지센터 연락처: https://m.myhome.go.kr/hws/mbl/main/mblGnrlMainPage.do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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