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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재산 9억원 한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범위:
- 주택: 주택 소유자의 주택가액 (공시가액 기준)
- 토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공시가액 기준)
- 저축: 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시장가액
- 기타: 자동차, 보석, 골동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
재산 가치 산정 방법:
- 주택 및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자산: 금융기관 계좌 잔액, 주식 및 채권의 시장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자산: 시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합니다.
부동산 9억원 한도 초과 시 영향:
-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 수급액 감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수급자의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 대상: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긴급한 생계곤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구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父母, 자녀,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9억원 한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주민복지센터 연락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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